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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와 헤어진 남성 '택배기사인 척' 남편 찾아가 찔러

'살인미수' 혐의 징역 5년 선고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2024-05-05 16:09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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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내연녀 집에 찾아가 흉기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부터 3년 넘게 불륜관계를 맺어온 내연녀와 헤어지자 앙심을 품고 집에 찾아가 그의 남편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내연녀 C 씨와 헤어지자 B 씨에게 보복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전 내연녀에게 전화해 "너희 남편을 찾아서 죽이겠다"며 "오늘 남편 죽는 모습 보지 말고 늦게 들어오라"고 경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아파트 안에 들어갔고 B 씨 집 초인종을 누르고서 택배기사 행세를 했다. B 씨가 문을 여는 순간 A 씨는 흉기를 휘둘렀으며, 몸싸움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B 씨는 오른팔 등이 찔려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도 흉기로 찌르려고 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적절하게 방어하지 않았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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