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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앞서 동생 암매장한 엄마, 징역 7년→3년 감형 이유는?

2심, 생후 2~3일 딸 암매장한 40대 엄마에 징역 3년 선고
"반인륜 범죄지만…"경제적 궁핍·입양 불가 사정 등 고려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2024-05-05 08:00 송고 | 2024-05-05 11:38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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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곤란을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엄마가 2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 1심인 징역 7년 형보다 4년이 줄어들었다.

법원은 범행이 반인륜적임을 지적하면서도 불우한 유년시절을 겪고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생활이 궁핍했던 점, 아들이 선처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점을 참작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지난 1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 씨(45)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2016년 8월 오전 10~11시경 경기 김포시 소재 의붓아버지 소유 텃밭 구덩이에 생후 2~3일 된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은 당시 11살 난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뤄졌다.

2심 재판부는 "반인륜적인 범행은 그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 씨의 경제적 궁핍과 피해자 입양이 불가능했던 사정, 아들의 선처 호소 등을 감형 요건으로 참작했다.
정 씨는 불후한 유년 시절을 보내고 20대 중반 결혼한 남성과 슬하 한 명의 아들을 두었다. 고시원 등을 전전하며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던 결혼생활은 남편의 해외 출국으로 3년 만에 끝이 났다.

정 씨는 남편을 기다리며 홀로 아들을 키웠는데, 법률상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한부모 가정 보조금 등 사회복지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100만 원 미만의 아르바이트 월급으로 아들과 생계를 유지했다.

그러다 2015년 겨울 휴대전화 소개팅 앱을 통해 한 남성을 만나다 헤어진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임신중절 수술을 하지 못했고, 이듬해 8월 딸을 출산했다.

출산 직후 병원을 통해 입양 절차를 문의했으나 법적으로 혼인 상태라 입양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정 씨는 아들도 제대로 키우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딸 출산 사실을 몰랐던 친모에게 들켜 유일한 도움이 끊기게 된 점을 걱정해 결국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

그럼에도 아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2심에 이르기까지 정 씨와 강한 유대감을 드러내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에서 아들은 '나는 2016년 이 사건을 잊고 살았다. 피해받은 일이 없는데 수사기관이 날 피해자로 만들었다. 현재 엄마가 구속되면서 의지할 곳이 없고 혼자 버티기가 어려워 힘든 상황이다. 엄마가 보고 싶다'고 밝혔다.

2심은 "당시 아들이 여름방학 중이라 장시간 집에 혼자 둘 수가 없어서 범행 현장에 동행한 것일 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구속 직전까지 아들을 정성 다해 직접 양육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친모 역시 피고인에 대한 안쓰러움을 표현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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