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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후 시장 점유율 잡자"…분주한 코인 수탁업계, 합치거나 늘리거나

카르도와 KDAC 합병 추진, 해시드 뒷배 둔 코다 견제
발행사의 미유통량물량 수탁 권고에 모객 전략도 다양화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2024-05-05 08:41 송고 | 2024-05-05 11:03 최종수정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을 통해 만든 가상자산 수탁 이미지.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을 통해 만든 가상자산 수탁 이미지.

가상자산(암호화폐) 수탁 업계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분주하다.

이용자 보호법 시행 후 법인발 가상자산 수탁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기업들은 초기 시장의 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전략 구상에 한창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상자산 수탁사들은 오는 7월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초기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합병, 가상자산 발행 기업 대상 모객 등의 다양한 전략 추진에 나섰다.

우선 지난해 매출 기준 2위와 3위 사업자인 카르도(CARDO)와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은 합병을 추진한다. 1위 사업자인 한국디지털애셋(KODA)과의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합병이란 카드를 선택한 것이다.

지난해 3억3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한 한국디지털애셋은 2억 5000만원의 카르도, 1억 8000만원의 한국디지털자산수탁과 비교해 큰 가격 차는 아니지만, 소위 해시드라는 '뒷배'가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디지털애셋은 해시드와 KB국민은행, 해치랩스의 합작사다.
이에 시장이 활성화될 시 한국디지털애셋의 경쟁력이 크게 발휘될 수 있다는 기대에 카르도와 한국디지털자산수탁이 합병을 추진했다는 업계의 평가가 나온다.

한 가상자산 수탁 업계 관계자는 "수탁 사업이 현 체제에서 성장한다면 해시드가 있는 한국디지털애셋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감안하고 CARDO와 KDAC이 움직인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비트고 등 글로벌 사업자들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이전보다 경쟁이 치열해질 것을 예상해 합병을 추진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비트고는 올해 하반기 하나은행과의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국내 수탁 사업에 진출한다.

합병 추진 외 수탁 기업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배경 중 하나는 모객 대상의 확대다.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은 자사 소유의 가상자산을 고객 자산과 분리보관해야 한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전보다 수탁 업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하나의 특이점은 발행자들의 미유통물량 수탁 부분이다. 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발행자들은 당국의 권고사항에 따라 아직 시장에 풀리지 않은 미 유통물량을 재단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닌 제3의 수탁사에 맡길 수 있다.

그간 재단들의 미유통물량이 해킹으로 인해 탈취되거나 예정과 다르게 더 빠르게 혹은 더 많은 양의 가상자산이 시장에 풀리면서 가상자산을 발행한 재단들은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당국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발행사들이 미유통물량을 정식 수탁사들을 통해 관리를 받으라고 권고하는 것이다.

한 수탁사 대표는 "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수탁 사업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수탁 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발행사를 잡기 위해 기업들마다 다양한 전략 구상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향후 당국의 이러한 '미유통물량의 수탁사 이용'이 거래소 상장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 작용하면서, 결국 수탁사 이용률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추후 당국이 발표하는 상장 가이드라인 안에, 제삼자에 의한 미유통물량 관리 등이 들어갈 수 있으나 없더라도 거래소들이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상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식의 '그림자 규제' 형태가 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수탁 업계의 이용률 향상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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